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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입니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제출하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한 장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 또는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