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결 안내 사항> -결석 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출석인정결석도 동일함. 단, 교외체험학습은 별도 서식 이용) -증빙서류 없는 2일 이내 병결, 미인정결석, 생리결 시 결석신고서만 제출 -결석 사안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결석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3일 이상 병결일 경우 반드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의사 소견서/진단서/진료확인서 중 택 1)
<경조사 출석인정 가능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