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우리학교는 올해 2025. 건강체력교실 중점운영학교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에 따라 매주 월요일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5~6학년 대상 학생들이 열심히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