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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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