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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양식 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1)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본교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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