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매년 재가입 ?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1. 이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 9. 22. 이후 사고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가입기간별 보장내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9/13719/14411.web)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