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여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18

창원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에대해 전달드립니다.

 

1. 창원시에서는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가 보장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니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요청드립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대 상 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매년 재가입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1.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2021. 9. 22. 이후 사고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가입기간별 보장내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

'22.9.21. 이전

부상등급*1~5

최대 10백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732)

'22.9.22. ~ '24.9.21.

부상등급 1~14(확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9/13719/14411.web) 참고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