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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여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께서는 교육부고시와 2023.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월 2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 방법 : 학교종이앱 설문 응답을 통해 의견 제출 또는 첨부파일 안내장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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