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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여초등학교 도서관의 도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제10항에 의거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예정 도서 목록을 학생,교사,학부모님에게 미리 공고함으로써 사전 검토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좋은 목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 도서 중 학교도서관에 이미 소장된 자료는 중복자료로 목록에서 배제하였으며 도서구입 예정목록 중 품절 절판된 도서는 제외 되거나 대체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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