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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8.24.(목) 17:00까지 나. 제 출 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 제출내용: 검토의견서
**동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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