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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