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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의 서류 없이 주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편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