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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연간 10일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신청서 및 보고서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57일) 이내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21.8월)과 동일하게 10일로 환원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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