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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1.29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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