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행정예고 사항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재행정예고 기간 : 2022. 11. 18.(금) ~ 11. 28.(월) [10일간]
3. 재행정예고문 : 첨부파일 참고